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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비고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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