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28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소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일시적(7일이내)으로 돌봄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는 지역에서 정해진 이용기간만큼 24시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만6세부터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단,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수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의료기구, 장비사용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이용방법 평일주간(09:00-18:00) .. 2023. 7. 21.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과후 활동 서비스(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 학생이 수업을 마친 후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개:발달장애 학생이 수업을 마친 후에 정해진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정해진 이용시간만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수 있는 사람 만 6세부터 만 18세(미만)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 2023. 7. 21. 주간활동서비스-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개 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정해진 이용시간만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18세부터 만 64세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의 경우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취업한 경우,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 2023. 7. 21. 장애인서비스(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개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급여 유형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기본형(월132시간), 확장형(월176시간)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2023. 7. 20.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