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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28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보 시범사업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용사유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서비스 내용 -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평일 주간(9:00~18:00):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야간.. 2023. 7. 31.
공공후견(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개 혼자결정하는데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돈관리, 집 계약, 병원진료등 중요한 결정을 할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신청하고 정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19세부터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신 발달장애인의 가족, 친척, 사회복시설 직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공무원등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후견인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지 상담을 통해 정하고 신청합니다. 후견인이 정해지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용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후견인을 정하는 재판(법원)->훈견인 결정->결정되면 이용 -이용할 수 있는것 혼.. 2023. 7. 21.
권리구제( 발달장애인 법률지원) -권리구제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거나 수사, 재판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소개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안전하게 지낼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경찰서, 법원에 가야 할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함께 가서 돕기도 합니다. -신청할수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단,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를 저질러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권익옹호팀)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고 전화(1522-2882) -이용할수 있는것 발달장애인이 겪은 피해, 문제를 조사해 해결을 돕습니다. 피해발달장애인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찰서에 가야하거나 재판을 받.. 2023. 7. 21.
발달장애인개인별지원계획(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 -발달장애인의 특성, 원하는 것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소개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 원하는 것에 맞는 서비스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 6세보다 어린 어린이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6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서(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이용순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개인별지원계획 회의 → 심사(시청, 군청) → ..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