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9 신용보증지원-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등에게 신용보증지원정책 신용보증지원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확인 및 검토-> 선정, 불선정 통지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 2023. 8. 23.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진료비90%까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신청방법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내용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외국인 근.. 2023. 8. 18.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근로자에게 휴양콘도제공)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주요내용 전화문의: 복지계획부(052-704-73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flfare.comwel.or.kr 지원대상: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지원내용: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flfare.comwel.or.kr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1)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wel.. 2023. 8. 16.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무급호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성 제고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 지원내용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평규임금의 50%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 2023. 8. 10.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