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무급호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성 제고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
지원내용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평규임금의 50%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28x90
반응형
LIST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 지원 (0) | 2023.08.10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고졸 재직자 대상 (0) | 2023.08.10 |
장기복무 제대군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제대군인 대부지원) (0) | 2023.08.10 |
토량개량제 지원(토량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0) | 2023.08.10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II)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0) | 2023.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