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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by 천안상담소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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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호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성 제고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

 

지원내용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평규임금의 50%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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