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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진료비90%까지)

by 천안상담소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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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신청방법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내용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 진료

 

지원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무사실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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