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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5

여성기업 판로지원(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여성기업,여성(예비)창업자 절차: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사업별 상이 접수기관: 연락처 02-369-0927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연락처 02-369-0927 http://www.wesc.or.kr 2023. 7. 26.
노후준비서비스제공(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서비스제공) 주요내용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국민연금공단(1355) 신청방법: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지원내용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https://www.nps.or.kr/ 2023. 7. 2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란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또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해밀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확대⋅변경되면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2023. 7. 24.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 상시 2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공단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 양성교육을 수료하시면 사업체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상담원 교육신청방법 온라인(http://cyedu.kead.or.kr)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일정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전화: 031-728-7068)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법적 근거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의무 :..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