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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들에게 발급해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이용방법은?
-절차/방법에서 처리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청방법은
1.방문신청:공단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합니다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2.온라인신청: 장애인직업능력포털(https://hub.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필수)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처리기한은 신청서접수 즉시 발급
3.구비서류: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4.온라인신청:https://hub.kead.or.kr
5.접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락처 031-728-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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