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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16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지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 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 34조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제 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2023. 9. 1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무료이용대상자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입양기관보호 장애아동 실비이용 대상자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요양, 자월등의 서비스를 제공 비고 시,군,구에 상담 2023. 9. 19.
장애인 가족휴식지원(1인당:240,000원)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대상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지원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2인당 1명까지 지원) 비고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2023. 9. 19.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비고 읍,면,동에 신청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