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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청년에게 자금력을 줌.(http://www.sbc.or.kr/)

by 천안상담소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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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http://www.sbc.or.kr/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신청방법:융자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사전상담- 정책우선도평가-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 조정가능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시점 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

 

지원내용

-시설자금

-생활,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범위:사업장(공장)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

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 금리:연 2.5%(고정)

대출 기간

-시설자금: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기관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홈페이지

http://www.youtube.com/c/KOSME/videos

 

중진공TV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 YouTube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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