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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번호-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지부,출장소, 지소
기타
-전화(국번없이 132)
지원대상
-가족관계미등록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자
지원내용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문의처
-132법률상담 콜센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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