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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대상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출산일로 부터 1년 내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www.ei.go.kr 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작성,제출완료,접수완료
사산,유산도 증빙서류 있다면 동일하게 신청가능하다.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임신기간 16~21주까지 50만원 임신기간 22~27주까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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