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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적용범위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등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자활급여 수급자, 무급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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