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로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 의료, 교육, 해상, 장제, 자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사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홰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필요)
5. 모, 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필요)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제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일반 아동: 월10만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장애 아동
교사 때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것으로 봄)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월20만원
-장애아동은 장야아 보육료 100%지원
(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이용시, 지원 단가 10/26지급)
제출서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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