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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영아 0세~24개월) 경제적 부담 경감

by 천안상담소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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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급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보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야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월8만원), 조제분유(월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제출서류

-신청자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예: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가구원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92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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