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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이하
-3순위: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 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희하여 확인
지원내용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포함)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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