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남녀공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에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최초 5시간 단축분:통상입금 100%(상한 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입금의 80%(상한 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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