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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월세 자급보증 (저소득층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by 천안상담소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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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814)

 

신청방법

신청방식:은행 방문

신청 절차

1.은행방문및 상담신청

2.보증, 대출 상담및보증, 대출금액 산정

3.보증, 대출 신청및 서류제출

4.보증,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정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출처: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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