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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육아기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by 천안상담소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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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https://www.ei.go.kr/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남녀공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에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최초 5시간 단축분:통상입금 100%(상한 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입금의 80%(상한 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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