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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by 천안상담소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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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황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령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병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방문접수

종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 

장애정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소

-뇌병변장애용 소견소

-심리평가보고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근로자)의료급여 수급권자:재직증명서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중 택1

-(자립준비)시설 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1

-(결혼)혼인신고서

-(사망)사망진단서, 사망 신고서

-(출산)임신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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