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사업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ㅇ느 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
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 2항)
-관계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17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목적: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설립근거 및 현황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 1항 제5호, 시행령 제 36조
시도당1개소 이상 설치, 운영중
-주요업무
장애인생산품 판매활동
장앵니생산품 유통대행
장애인생산품 관련 상담,관리
장애인생산품 판매활동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절차등
지정신청대상: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 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우선구매특별법 제 2조 제 2항)
지정기준: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6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것
생산시설 지정:우선구매특별법 제 9조
지정신청대상자로서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시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지정절차
-지정신청->서류 및 현장 심사->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처리기한: 신청기간 종료일 후 60일
-지정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신청서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시곤필증
-유급근로자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
-근로자 임금대장 및 신청방식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현장심사서류
-장애인근로자 복지카드
-장애인근로자 임급지급 내역(개인통장으로 입금확인증발급-은행)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원부자재, 직접생산장비 리스트
-생산공정도
-기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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