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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목적: 중증장애인의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등 직업 생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도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21조
-사업대상: 만15세이상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주요사업내용
직업상담,평가->직업재활계획수립-지업적응훈련-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원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설치 지원을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서비스별 내용
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작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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