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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통신 요금 감면 정책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0원 감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연(월최대 21,50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기타>
요금감면서비스
추가정보
전화문의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이동전화로 국번없이)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55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등에 관한 기준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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