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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이상 양질의
알자리로 전환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 시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1단계 전환준비)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고용전화촉직수당(월 30만원, 최대 2
년간 지원)
-(2단계 전환지원)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단계 고용안정)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최대 월80만원, 3년간 지원)지급
-사업추진체계
서비스 신청->1단계(전환준비)->2단계(전환지원)->3단계(고용안정)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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