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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정책)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월 평균소득액: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ㅇ르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입소대상자
-(실비 입소 대상자)
-(유료 입소 대상자)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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