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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정책

by 천안상담소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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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정책)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월 평균소득액: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ㅇ르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입소대상자

-(실비 입소 대상자)

-(유료 입소 대상자)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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