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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목적: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
대여기준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요건: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최고2%(21년 3월 이전 3%)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요건심사->자금대여 추천통지->금융기관(국민은행전 지점)방문->대여 결정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번호:044-20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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