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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22.1.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지원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구분지급단가(월)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2022년 발생분 까지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 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 신청서 제출
-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공단
- 지급금액 확정
- 공단
- 장려금 지급
- 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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