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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
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안 이자차액 보전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융자금 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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