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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을 줄여주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근로자 10명~20명 미만 시 2천만원 한도 20명 이상 시 4천만원 한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이하시:전액지원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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