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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사업내용지원대상한 사업체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9개 장애유형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1인 사업장
지원내용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최대한도 월10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추가 지원(최대한도 80만원, 최대6개월)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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