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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12백만원)

by 천안상담소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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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저소득, 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 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주요내용

전화문의-금융사업부(1397)

신청방법-방문신청: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지원대상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2제 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중 국적취득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창업, 운영, 생계자금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대출금리)3.0%내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문의처

금융사업부(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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