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함)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재산:대도..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