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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58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과 의료 보장 도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 도모(급여부분 본인부담금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접수기관: 의료기관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장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 아님.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2023. 8. 1.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함)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재산:대도.. 2023. 7. 31.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만24세 이하의 한부모가 스스로 자녁를 키울수 있도록 조기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떤내용인지? 지원행텨:현금.현물 교육/용역 지원내용: 부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득조건 기분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아동양육비(월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등 신청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불가서비스: 청소년특별지원, 교육금여(맞충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런 불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부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 가구 이용방법은? 절차/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절차: 소득재산조사, 보장결정통지, 급여지금, 소득재산등 변동관리및 확인조사,.. 2023. 7. 31.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 건강증진 도모)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 건강증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임산부, 연령기준은 만18세 이하 이런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산모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요양기관에서 청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온라인신청: www.socialservice.or.kr) 및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방법등 안내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바우처 사업본부/ 연락처 02-6360-6198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