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58 생계급여 수급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2020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0%는 1.. 2023. 7. 7.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료, 법률구조, 돌봄 비용, 간병비용,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원형태 현금/현물 교육/용역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낙태 및 출산, 성 매개 감염 검사 등 비용 지원 ○ 법률구조비용 지원 :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수행기관에서 변호인에게 지급) ○ 간병비 지원 - 간병비 피해자 본인 부담 후 최대 1개월, 300만 원 한도에서 보전 - 한도 초과 시 지자체 심의 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돌봄비 지원 :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을 통한 돌봄비 피해자 본인 부담 후 최대 6개월, 300만 원 한도에서 보전 * 한도 초과 시 지자체 심의 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심신회복 캠프 등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의료, 간병, 돌봄비 .. 2023. 6. 30. 이전 1 ···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