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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교육/용역
- 지원내용
- ○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낙태 및 출산, 성 매개 감염 검사 등 비용 지원
○ 법률구조비용 지원 :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수행기관에서 변호인에게 지급)
○ 간병비 지원
- 간병비 피해자 본인 부담 후 최대 1개월, 300만 원 한도에서 보전
- 한도 초과 시 지자체 심의 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돌봄비 지원 :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을 통한 돌봄비 피해자 본인 부담 후 최대 6개월, 300만 원 한도에서 보전 * 한도 초과 시 지자체 심의 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심신회복 캠프 등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의료, 간병, 돌봄비 지원 : 피해자 지원 기관(성폭력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관할 시·군·구에 신청 피해자 지원 기관 및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자에게 비용 지원
○ 무료법률구조 지원 : 피해자 지원 기관(성폭력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및 법률구조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대한 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신청 법률구조기관에서 변호인에게 구조비용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 피해자 지원 기관(성폭력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신청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인근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 법률구조 지원 : 성폭력 피해자
○ 간병비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입원 중인 자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돌봄비 지원 : 13세 미만 피해 아동 또는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063)281-2344
- 문의처
-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 연락처 063-23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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