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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20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안내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 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서비스 신청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2023. 7. 13.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절차 서류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첨부자료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가정법원제출(등록기준지․주소지관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 출생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 7. 1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사업내용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지원내용: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 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문의처고용노.. 2023. 7. 13.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당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을 확인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 두 종류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이것도 가구마다 상화이 다를수가 있으므로 그때 그때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존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 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등은 지참하고 가야 한다.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도 하면서 LH공사의..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