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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주거급여

by 천안상담소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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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당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을 확인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 두 종류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이것도 가구마다 상화이 다를수가 있으므로 그때 그때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존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 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등은 지참하고 가야 한다.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도 하면서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찾아와서 가구 상황을 조사한다. 대퍅 한 달 정도 안에 조사가 오고 총 세 달 정도 심사기간이 있으며 만약 선정이 되었으면, 신청했던 그날부터 혜택을 소급받아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들어온다.

 

주거급여 신청, 지급에 있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우선 임차가구에게는 본인이임대차를 통해 거주하는 집으로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한다. 여기서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겨급여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을 비교하여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산정하며, 이렇게 임차 급여를 지원받더라도 당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기준임대료는 죄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 별로 산정한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긴 하는데 본인이 가난하고 소득이 없다며 현장답사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을 개량하는데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앞에서 결정된 노후도 평가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 금액의 90~100%로 차등지급된다. 추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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