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저소득장애인에게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중요내용 보건복지상담센터(!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도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기준:972,406원 2인 가구 기준:1,630,.043원 3인 가구 기준:2,097,351원 4인가구 기준:2,560,540원 5인 가구 기준:3,012,258원 6인 가구 기준:3,453,502원 7인 가구 기준:3,890,296원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
2023. 8. 25.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인턴제 -평균 고용률 이하 10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교용공단(1588-1919)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19.2%)이하 9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뇌병변, 정신, 심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등 -발달(지적, 자폐성) -만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지원내용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화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