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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대상
-등록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후견 심판 청구: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 후견인 활동: 월15만 원(월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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