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복지정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월 최대 40만원)

by 천안상담소 2023. 8. 25.
728x90
반응형
SMALL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대상

-등록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후견 심판 청구: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 후견인 활동: 월15만 원(월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