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받기
고용노동부 정책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대상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출산일로 부터 1년 내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www.ei.go.kr 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작성,제출완료,접수완료 사산,유산도 증빙서류 있..
2023. 10. 16.
국민내일배움카드-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내용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사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 확인 가능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HRD-NET홈페이지(www.hrd.go.kr)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