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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방법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나요?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는 지방노동청에서는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조사를 요청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사용자나 해장 사업장의근로자인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천이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라면 관할지방노동청에 인터넷,우편,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제 1.. 2023. 10. 27.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처벌 어떻게 하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처벌 어떻게 하나? 그럼 괴롭힘의 기준을 살펴보자 "직장내 괴롭힘 기준 살펴보기" 괴롭힘 기준 1,신체, 정신적 고통 2.부당한 지시 3.차별대우 4. 불이익주기 5. 우위를 이용한 행위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직장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5가지 1.신체적 폭행, 정신적 협박(욕설, 언어폭력, 모욕등 포함)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개인 심부름 3.왕따,업무배제,차별대우 4.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주기, 실적가로채기 5.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행위 괴롭힘 인정사례는? 이것도 직장인 괴롭힘일수 있다 "오래된 영화 모른다며 무식하네", "책상이 지져분 한것을 보면서 '방도 더러워? 부모님이 치워줘?.. 2023. 10. 2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알아봅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살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 2023. 10. 26.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경우 여기로 연락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서로가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23.1월 기준) ○대표번호: 1522-9000 ○상담운영시간: 09:00-12:00, 13:00-18:00(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 각 상담센터 주소 및 온라인 상담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홍보 영상 링크: (상호존중문화) https://youtu.be/vuZIxqyjRIc , (상담센터) https://youtu.be/OZ0z_zB61PI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