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42

충청남도-장애인 생활안정지원(수급자:월12,000원, 부부장애수당:35,000원 지원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41-635-4273)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장애수당 추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증장애인 월동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시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세거주 주거비 -기분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장애인신문 구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 세대 장애인신문,구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내용 -장애수당 추가: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 2023. 8. 28.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로 소통가능하게 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 -영유아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가족코칭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서류 공통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회원 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 2023. 8. 2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900만원에서 2500만원 지급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신청방법-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제 1항에 근거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세대 1,500만원, 3인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 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유기획과(031-670-9323) 2023. 8. 25.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1600만원~2300만원)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1인 기준:1,600만원, 2인~4인 기준:2000만원, 5인 이상: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후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제출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