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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1600만원~2300만원)

by 천안상담소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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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1인 기준:1,600만원, 2인~4인 기준:2000만원, 5인 이상: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후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제출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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