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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전화문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 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대장 사본등 근로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취업알선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등)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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