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전화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신청방법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센터 또는 공단 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수 있음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 제외)
-인터넷상담: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사이버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금액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무료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등 민사가건과 이혼, 재산분할등 민,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 심판사건, 행ㄹ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형사변호
-절도,강도,사기등 형사사건 무료번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제출서류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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