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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신청방법-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제 1항에 근거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세대 1,500만원, 3인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 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유기획과(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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