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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 등록자
-가축거래상인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지원내용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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