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코로나 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코로나 10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주요내용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농업인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여성및 고령농업인, GAP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감면율)50%이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감면기간)~'23.12월
신청방법
-해당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저요하여 임대운영중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17?administOrgCd=ALL
728x90
반응형
LIST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자금 지원(원예, 축산, 가공사업 지원) 자금 지원 (0) | 2023.08.18 |
---|---|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진료비90%까지) (2) | 2023.08.18 |
한부모무료법률지원 제공 (0) | 2023.08.18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학생1인당 총500만원 지원) (0) | 2023.08.18 |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함 (0)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