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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방법: 온라인:1122.cw.or.kr
방문: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건설근로자공제회'앱 다운로드
기타:우편, 팩스,이메일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적립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
지원내용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1122cw.or.kr
방문: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건설근로자공제회'앱 댜운로드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1122.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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