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 도모
주요내용
신청기간: 수시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관할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방문 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및 보훈지청, 전구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 분양 대부
-농토구입 대부
-사업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자)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여부 최종결정
지원내용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대부종류별 지원조건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대부한도액:약4000만원~8000만원, 연이율:2.9% 상환기간:20년 균등
주택임차-대부 한도액:2,000~5,200만원, 연이율:2.9% 상환기간:7년 균등
농토구입-대부 한도액:3,000만원 연이율2.9% 상환기간:3년 거치 10년 균등
사업자금-대부 한도액2,000만원 연이율3.9% 상환기간:7년균등
학자금-대부한도액 :학기당 500만원, 연이율:3.9% 상환기간:5년 균등
생활안정금: 대부 한도액:300만원, 연이율:2.9% 상환기간:3년 균등
-대부제외자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황 중인분
생활안정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이상 상환중인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분
제출서류
공통:대부급지급신청서 1통
대부종류별
-아파트 분양 대부: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주택 임차 대부: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토구입 대부: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학자금 대부: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접수기관
-지방보훈점 및 보훈지점,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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