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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함

by 천안상담소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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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지원내용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요건: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대여이자:금리 최고 연2%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제출서류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소득,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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